廳에 학폭 전담 인력 배치한다

2015.06.11 21:05:19

제주교총·도교육청 교섭 합의
읍면학교 기간제풀 상시 운영
명퇴제도 개선 등 63개 조항


제주교총(회장 홍남호)은 4일 제주도교육청과 2015년 제2차 본교섭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제주교총과 도교육청은 이날 △학교폭력 관련 전담 인력 배치 △학교급식 개선 △명예퇴직 제도 개선 △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유치원교사·수석교사·특수교사·영양교사 등의 처우 개선 등 31개조 32개항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원 근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읍면 지역 학교에 기간제 교사·강사 인력풀 제도를 상시 운영한다.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서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현장교원이 학교폭력 관련 대응 매뉴얼에 신속 대응하도록 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도 배치한다.

교육 및 학교 행정 개선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학교장이 책무와 전문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학교장의 학교자율경영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또 교장이 자율성을 갖고 각급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 교내 인사, 업무 분장 등 학교 특색에 맞게 학교장이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교원의 처우 개선 항목에도 합의했다. 특수 교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학생 4명당 교사 1명 배치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4학급 이상 유치원에 행정업무 실무자를 배치하고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됨에 따라 수석교사의 ‘표준 직무매뉴얼’을 제정, 배포하기로 했다.

홍남호 제주교총 회장은 “메르스가 확산됨에 따라 교육 현장에 피해가 없도록 비상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교권 신장과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소중한 자리였다”면서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김명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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