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학 중 근무 논란, 일단락 아닌 일단락

2015.08.25 15:49:37

지난달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일선학교에 ‘교사의 방학 중 근무와 재량휴업일 등의 일직성 근무 폐지’에 따른 안내 공문을 발송해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전북도교육청이 결국 교육부 명령을 이행키로 하면서 외부적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침 상 표현이 ‘금지’에서 ‘지양’으로 바뀌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긴 하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문제는 현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상 노조 아닌 단체와의 협약을 편향적으로 들어준 도교육청 잘못이 크다. 도교육청 공문이 나간 그날, 전교조 전북지부가 교사의 근무 안내를 핑계로 단위학교에 팩스공문을 보내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해 갈등과 혼란을 불러왔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학교 현장의 과중한 방과후학교와 각종 캠프 등 문제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부실했다는 것이다. 전북 뿐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 대부분은 학생, 학부모들에게 교육복지와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공약을 이유로 수요자 중심 학교운영을 적극 권장하는 바람에 일선학교는 관련 업무가 폭증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생활지도와 안전대책 책임은 학교에 떠넘기고, 이를 운영하거나 관리할 권한은 빼앗아가니 관리자들의 불만은 당연히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청이나 교원노조가 단순히 교사들만 일직근무를 없앤 채 그 부담을 관리자들과 일부 방학 중 교육활동을 전담하는 교사들에게만 가중시키지 말고 방학 중 교육활동 재구조화를 생각해봐야 한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교육청 뿐 아니라 교육부도 학교 현장에 과중한 실적위주의 교육활동을 떠넘기지 말고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특히 교육청에서는 한 줄의 조문이 관내 수백여 학교의 상황을 담아낼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협약 등을 맺고 단위학교에 이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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