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선고유예 후폭풍

2015.09.10 18:51:38

여타 재판 후보와 형평성 논란
앞으로 흑색선전 허용하는 건가
유죄는 유죄…직선제도 유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는 여론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여론은 “도로교통법과 같은 경범죄에 주는 선고유예를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당선무효 기준의 두 배를 훌쩍 넘긴 벌금형에 선고유예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사가 조 교육감에게 선사한 ‘교육감 직 유지를 위한 선물’이라는 비판과 함께, 전관예우 변호사와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조 교육감보다 적은 금액의 판결을 받고도 줄줄이 낙마한 사람들은 뭐가 되나”라며 “선거과정 당시 여론조사 순위를 바꿀 만큼 큰 위력을 가진 허위사실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이런 이유로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들도 잇따라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매우 이례적이고 국민정서를 외면한 판결이자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문용린 전 교육감의 재판 결과 또한 주목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문 교육감 역시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1심에서 조 교육감보다 약한 형량을 받은 만큼 선고유예가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큰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문 전 교육감에게까지 선고유예가 내려질 경우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워낙 이례적인 사례가 연속으로 나오므로 우리나라 판결 역사상 길이 남을 사건이 될 수 있다. 공교롭게 재판부 역시 조 교육감 때와 같다.

일반인이 봐도 이상한 재판, 결국 검찰도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해 결국 조 교육감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7일 ‘조희연 항소심 선고의 문제점 참고자료’까지 내고 항소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선거 혼탁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오랜 기간 다듬어 정립된 허위사실 공표 판단 기준을 무력화시켰다”며 “소문·의혹을 공표할 경우 사실 확인과 함께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항소심 판결이 이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1·2차 공표 내용·방식이 같음에도 하나는 유죄, 다른 하나는 무죄로 판단해 선고유예한 것은 ‘기교적 판결’이라고도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번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조 교육감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문제를 삼기도 했다.

서울 A중 교사는 “교육자가 유죄를 받은 것에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선고유예로 자리를 유지한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모습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로지 자리 유지가 목표였다는 것에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고 털어놨다.

교총은 논평을 내고 “이 같은 혼란이 야기된 자체가 교육감직선제의 폐단”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선고유예 판결은 받았지만 교육감직선제 이후 선출된 서울시교육감 4명 모두 법정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직선제 자체가 유죄이고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한병규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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