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확대 약속 2년 만에 파기” 비판
교총·유치원교원연, 유보 촉구
학부모 요구가 높은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교육부 법 개정안이 예고돼 유아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17일 교육부는 택지개발지구 등 인구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신설되는 초등교 정원의 ‘1/4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요즘 신설 초등교 규모인 36학급을 기준으로 기존 9학급에서 4.5학급으로 축소 돼 사실상 단설유치원 설립은 힘들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제한하는 ‘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침’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설유치원 확대’ 계획을 2년 만에 뒤집는 것이어서 유아교육계와 학부모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2013년 2월 2l일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 등을 통해 수요자 만족도가 높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공립 단설유치원의 설립이 병설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증했고 수요예측을 통한 예산절감을 감사원이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립 단설유치원은 수요자인 학부모의 만족도와 수요, 충원율 모두 높음에도 설립비율은 공립유치원 4673개원 중 5.8%(271개원), 전체 유치원 8926개원의 3.0%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취원율이 11.5%에 그칠 정도로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심해 오히려 당초 계획대로 설립을 한참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OECD 국가의 평균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68.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7%에 불과해 지나친 사립유치원 의존 해소에도 필요하다는 게 유아교육계의 입장이다.
정혜손 서울개포유치원 원장은 “유아교육 의무·공교육화를 위한 공립유치원 설립 확대는 정부가 스스로 입안한 정책 방향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며 “공립 단설유치원이 학부모들의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초등교병설유치원과 달리 시설·설비도 유아에 맞게 구비돼 있을 뿐 아니라 혼합반 구성 비율이 낮아 누리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아교육 전문성을 갖춘 원장·원감이 배치되는 등 교육의 질이 높기 때문인데 이를 늘리지 않겠다고 법을 바꾸면 거꾸로 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택지개발사업 지역 공립유치원설립계획에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등의 취원율(42.8%)까지 포함시키라는 것은 논리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유아교육기관이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취원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지역구 챙기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를 방문해 “내가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막아 사립유치원을 지켰다”고 말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마당에 단설유치원 건립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신상인)는 “정부가 스스로 입안한 계획과 국민적 열망을 부정하고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세에 역행하는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을 유보하라”며 “학부모와 유치원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