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설유치원 증설 약속 지켜야

2015.09.25 11:13:23

최근 교육부가 택지개발지구 등의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신설 초등교 정원의 1/4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마디로 단설유치원을 억제하고 병설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2월 22일, 교육부가 단설 확대를 약속한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공립 단설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선호를 외면하는 동시에 유아교육 의무 공교육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정책의 일관성, 통일성, 안정성 등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다.

공립 단설유치원은 초등교 병설유치원과는 달리 시설·설비도 유아에 맞게 구비돼 있을 뿐 아니라 적정 규모로 혼합반 구성 비율이 낮다. 따라서 누리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등 교육의 질이 높아 학부모 만족도가 높고 정원충족률이나 경쟁률을 볼 때도 선호도가 매우 높다.

그럼에도 현재 전국의 단설유치원 설립비율은 공립유치원 4673개원 중 5.8%(271개원)에 불과하며 전체 유치원 8926개원 중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치원은 엄연한 학교다. 유아교육 의무 공교육화를 위한 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는 우리나라 정부가 스스로 입안한 정책 방향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다. OECD 국가의 평균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68.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7%에 불과해 사립 의존도가 심하다.

국민적 요구와 교육적 효과가 명백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 채 예산 절감과 사립유치원의 불만 등을 이유로 공립 단설유치원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는 결국 수준 높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유아교육 의무 공교육화 추세에 따라 누리과정을 도입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운영할 단설유치원을 늘리지 않는 것 역시 유아교육 강화를 내건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단설보다 병설유치원을 증설하려는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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