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축소는 공교육 포기행위”

2015.10.29 18:20:13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두고
반대 집회·성명 발표 봇물…
박주선 의원, 긴급토론회 열어


인구 유입 지역의 신설 공립유치원 정원을 반 토막 내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도시·택지 개발 사업 등 인구 유입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저 기준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축소한다는 게 핵심이다. 가령 학생 정원이 600명인 초등학교를 신설한다면 원래는 150명 이상의 유아가 입학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그 절반인 75명만 수용하는 규모로 지으면 돼 결과적으로 ‘공립유치원의 병설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로 재정 부족을 꼽았지만, 안 그래도 ‘하늘의 별 따기’ ‘로또’로 비유되는 공립유치원 입학이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유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은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교사, 교수, 학부모,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제한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교육부의 개정안은 공립유치원 확대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와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유아 학부모와 유치원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이하 ‘연합회’)도 27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개정안을 규탄하는 시민 10만5482명의 서명지도 함께 전했다. 연합회는 “유치원 수요 불균형이 심한 상황임에도 예산 절감을 이유로 공립유치원 비율을 축소하는 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유아교육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겠다는 뜻”이라면서 “공교육 안정화를 추구해야 할 정부가 경제 논리로 유아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의 의무인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법 예고 만료 기한이 하루 남은 지난달 26일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박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겠다’던 정부가 불과 몇 년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면서 “학부모가 진정으로 바라는 정책,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책이 졸속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향후 공립유치원의 설립 기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장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 단 한 차례도 공청회를 열지 않은 점을 꼽았다. 발제자로 나선 고영미 순천향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걸 입법 예고를 하고나서야 알게 됐다”면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신상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도 “입법 예고 전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면 지금처럼 대립이 심각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부모들도 시행령 개정을 강하게 반대했다. 최지연 전국단설유치원학부모 운영위원장은 “학부모의 근심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면서 “전체 교육부 예산 가운데 유아교육 예산이 얼마나 많기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어렵게 만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울상도유치원 학부모 정차순 씨도 “현재도 턱 없이 부족한 공립유치원 수를 왜 줄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저 출산 문제를 고민한다면서 학부모에게 교육비 부담을 배가시키는 건 결국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상반된다”고 말했다.
김명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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