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교육부 교섭 합의 반영, 교원자율연수휴직 도입

2015.11.08 20:54:02

정부 합동발표…내년부터
사유제한 없이 1년 이내 검토
교총 "재충전·자기계발 기회"

지친 교원들이 일정 기간 자율적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이 확정됐다. 이는 최근 합의된 교총-교육부 교섭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6개 정부부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원인사와 관련해서는 자율연수휴직제 도입을 비롯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 강화 ▲성폭력 등 비위교원 징계기준 강화 ▲교원행정업무 경감 ▲개방형 교장공모제 확대 등 5개 방안이 포함됐다.

자율연수휴직제는 그간 교총이 교육부 교섭과 인사혁신처 내에 설치된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협의기구' 회의를 통해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한 제도다. 교권추락과 남발되는 실험적 정책에 지쳐 명예퇴직 같은 극단적 선택에 몰리고 있는 교원들에게 '회복적 자기연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자율연수휴직제는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교원에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경력 평정 산입과 호봉 승급이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세부 방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10년 이상 근무한 교원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횟수에 제한을 둘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2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휴직제도 변경은 교육공무원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자발적 무급휴직을 원하는 교원에게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휴직 교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기간제교사가 아닌 정규교원의 확보가 필요한만큼 제도 시행 전 교원정원 확대 방안 마련 등 현장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교육계 의견을 반드시 수렴·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추진계획에 포함된 개방형 교장공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방형 대상학교 중 연간 3개교 이상에 결원이 발생한 시·도의 경우 최소 1개교 이상 개방형 공모를 운영하도록 한 것은 교장직 수행을 위해 교육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한 현장 괴리적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교총은 "교직과정에서 양성이 어려운 특성화학교에 한해 일정부분 개방할 필요는 있지만, 해당분야 전문가라도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 이해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부터 시범도입된 교장공모제는 교직 전문성을 무시하고 현행 자격체계를 뒤흔들어 교단안정을 저해하는 대표적 실패정책"이라며 "단순히 업무전문성만 강조해 무자격교원을 교장으로 앉히는 개방형공모 확대방침은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묵묵히 일하는 다수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상의 연도별 상한점을 개선해 교원 자율로 실제 필요한 연수를 이수하도록 일정주기 '연수총량제' 도입을 요구했다. 더불어 교육전문가로서 주체적 삶을 사회체험이나 봉사활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연수를 재개념화해 인정범위를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이밖에 교원 행정업무 경감에 대해선 "그동안 행정업무 경감 방안이 수차례 나왔지만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행정실무사 등 전담인력 확대 배치와 직무·배치기준 등의 구체적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성폭력 등 비위교원 징계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선 기본적 방향엔 동의하지만 절대다수의 선량한 교육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강중민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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