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응> 현장 목소리 모아 정책 변화 이끌어

2015.11.13 21:43:46

교원 권익 대변하는 건 교원단체 뿐
연금·연구비·학교운영비 등은 지키고
학교성과급 등 원성정책은 폐지 주도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 교총

"꼬박꼬박 회비 내는데 도대체 해준 게 뭔가요?"
교총을 바라보는 회원들의 시선은 때로 냉정하다. 그러나 교총은 '나' 혼자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 언제든, 어디든 달려가 끝까지 지원하는 교권, 교육본질과 교원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정책, 그리고 생활밀착형 복지로 현장의 성원에 답하고 있다. '참여'가 힘이 되고, 변화를 만드는 생생한 사례를 담아 본다. <편집자 주>



'정책적 대응'은 대체불가한 교원단체의 핵심 기능이다. 외부의 정치적 개입 등에 맞서 교육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원 전체의 권익을 지키는 일은 교원단체가 아니고서는 기대할 수 없다.

지난 5월 마무리된 공무원연금 개정이 대표적 예다. 정부의 강한 개정 드라이브 속에 교원의 희생을 완전히 피하진 못했지만, 당초 우려됐던 국민연금과의 통합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데는 교총 역할이 컸다.

교총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 4월부터 즉각적인 대응활동을 펼쳤다. 같은 해 5월에는 공무원단체와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결성, 공동으로 전방위적 대응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수 만 명의 교원·공무원이 운집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와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여타 공무원단체와 연대활동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교총은 교원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그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연금상한제를 막아낸 것은 큰 성과다. 만약 교총 없이 논의가 진행돼 이 방안이 도입됐다면 상대적으로 고액수령자가 많은 교원이 감내해야 할 손해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된 신규·재직자 분리방안도 조기 차단해 교직사회 내부의 갈등을 예방했다.

이 과정에서 교총은 인사혁신처에 교원 처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기구'설치도 이끌어냈다.

이 외에도 교총은 주요 정책의 길목에서 매번 현장 입장을 대변해 실질적 변화를 주도해왔다. 가깝게는 9일 수당인상 추진, 학폭가산점 축소 등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담은 39개조, 50개 항의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를 위해 교총은 교육부와의 공식적인 실무협상만 7차례 가졌다.
이런 정기적 교섭·협의 외에도 장기간에 걸친 개선요구나 수시로 발생하는 정책 사안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우선 지난 9월, 그간 학교현장의 원성이 자자했던 5점 척도의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를 서술형으로 개선하고, 학교성과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을 관철시켰다. 6월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삭감됐던 서울 교원맞춤형복지비와 학교운영비 예산을 환원·증액토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수년에 걸친 노력 끝에 초·중·고교 전기료를 평균 4% 인하시켜 '찜통·냉장고 교실'로 대변되는 일선학교 공공요금 부담을 줄였다. 또 7월엔 교육부의 명퇴수당 확보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허용방침을 유도해 교단 안정화와 신규교사 발령 적체 문제 해소에 일조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이유로 도입한 시간선택제 교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교직의 특수성을 끝까지 강조하며 현직교사의 전환만 허용하는 선에서 막아냈다. 당초 정부 의도대로 신규교사 채용단계부터 시간제가 도입됐다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교원 양성·임용체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교육의 질도 크게 악화될 수 있었다.

2012년 8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판결로 촉발된 중학교원 연구비 지급 중단 문제 역시 40만 교원 청원운동 등 치열한 법령 개정 활동을 통해 해결했다.

강중민 jmkang@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