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연수휴직제 3월 시행

2016.01.07 20:25:04

내달 사기진작 대책 발표
교원 생애주기별연수 도입
행정업무 효율화 등 포함

교원 자긍심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사기진작 종합대책이 내달 발표된다. 교권보호를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 후속조치와 행정업무 경감, 연수제도 개선 등 교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

5일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법적 기틀이 마련된 교권보호는 물론, 교원이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교권보호, 행정업무 경감, 전문성 향상 지원, 스승존경 풍토 조성 등 4개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교육부는 8일 교육공무원법 국회 통과로 도입이 확정된 자율연수휴직제가 올 1학기부터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급 휴직이라 별도 예산이 필요치 않고 신청 기준도 단순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2월에 신청 받아 3월부터 바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현장교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바로 시행되도록 2월까지 지침을 내려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연수휴직은 공무원연금법상 10년 이상 재직 교원이 자기 개발 등을 위해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교원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허용할 수 있다.

생애주기별연수 도입 등 연수 개선도 주요 고려 대상이다. 생애주기별연수는 교직경력에 따라 입직기(교육경력 0~5년), 성장기(5~10년), 발전기(10~20년), 심화기(20년 이상) 등 4단계로 구분, 시기별로 필요한 연수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연수시간 의무화에 대한 현장 불만을 고려, 양적 부담을 줄이고 연수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신규교원의 교직 안착을 위해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수석교사 등 선배 교원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권보호 관련해서는 교원지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인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과 '교원치유센터'의 세부 운영 지침부터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내로 현재 시도별로 자체 운영 중인 교원치유센터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방안 등에 대한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합키로 했다. 예방 교육 강화와 매뉴얼 보급도 추진한다. 더불어 매월 교원의 미담사례를 발굴·홍보해 스승존경 문화를 조성할 계획도 세워둔 상태다.

또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론 절대 업무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지만, 시·도별로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교무행정인력 연수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 학교 급별 행정업무경감 매뉴얼 제작·보급, 교무행정팀 우수 모델 확산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강중민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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