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 독점적으로 발행 보급하는 법전에 작은 실수일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자가 있다면 공무원이 마음놓고 법전 내용에 따른 원활한 복무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국가규정을 적용 할 수 있을까?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이러한 잘못이 없도록 철저한 감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급학교에서 학교 규정 편람 등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고쳐진 정보의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 등 어지간한 인터넷 검색에서도 정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음으로 여기 바르게 된 법제처 홈페이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일부를 참고로 게재한다.
[별표 2] <개정 1999.12.7, 2004.6.2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관련) 부분 |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7 |
자녀 | 1 | |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 1 | |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 |
출산 | 배우자 | 3 |
<이하 생략> |
비 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