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 선생님이 앞장서자

2005.07.10 08:59:00


학생들의 기말고사 기간을 이용하여 ‘직장인 성희롱에 대한 예방교육’이 본교 소강당에서 있었다. 이 날 교육은 전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순교 강릉시 여성의전화 회장이 강사로 나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교육인적자원 2001. 5) 중 성희롱 관련 내용을 특강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정회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희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강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평소 선생님들이 궁금하게 여겨온 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아 답변을 해주기도 하였다.

<직장 내에서 일어나기 쉬운 성희롱>
- 신체의 특정 부분 사이즈를 묻는 등 신체특성을 화재로 삼는 것
- 듣기 거북한 비속한 농담을 하는 것
- 성적인 경험이나 성생활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
- 음란한 사진, 그림, 기사 등을 돌려보거나 직장에 붙이는 것
- 직장의 컴퓨터 화면에 음란 화상을 표시하는 것
- 욕실, 화장실 등을 몰래 보는 것
-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 따르기, 사적인 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것
-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이나 연구실적 등을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는 것

직장 내 성희롱의 내용 중 가장 물의를 빚고 있는 건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나 술 따르기’라는 통계 자료를 발표하자 참석한 모든 여선생님들은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선생님에 의한 학생 성희롱’의 대표적인 사례는 남녀공학인 본교 선생님들이 눈 여겨볼 만한 내용이기도 하였다.

<육체적 행위>
- 체육관, 운동장, 실험실, 양호실, 숙직실 등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필요 이상으로 오래 손을 잡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
- 명찰을 넣고 빼면서 가슴을 스치거나 속옷을 입고 다니도록 지도하면 특정 의복의 일부를 만지거나 들치는 행위
- 다정한 듯 어깨동부를 하거나 충고하면서 어깨 안쪽을 치는 행위

<언어적 행위>
- 수업시간에 음란한 문구나 신문기사 등을 낭독하는 행위
- 학생의 신체적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 비유하여 말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농담으로 특정 신체부위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 칠판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는 행위
- 목 티를 들추어 특정 신체부위를 들여다보는 행위

위의 사례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내려가는 선생님들의 표정은 자못 진지하기까지 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특강을 통해 선생님들 모두가 지금까지 아이들 앞에서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강사로 나온 정 회장은 성희롱 남녀차별 방지를 위해 우선 남녀 모두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상대방을 소중한 파트너로 보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대방을 성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보는 것과 이성을 열등한 성으로 보는 의식을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끝으로 남녀차별금지 및 성희롱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학생들에게 잘 교육시켜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김환희 강릉문성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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