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시수 법제화, 교육의 질 향상의 지름길

2005.10.29 09:27:00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법정정원 확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초입니다. 과중한 수업과 업무에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연구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오늘의 학교현실은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초등교사들은 주당 평균 27.3 시간의 수업과 공문처리, 잡무처리, 상담활동 등을 한 후에는 질 높은 수업을 위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법정 교원 수에 턱없이 못 미치는 교사 수는 초·중·고를 막론하고 점점 수업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은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평균 50% 정도에 그치고 있고, 중등은 8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표준수업시수를 바탕으로 법정정원기준을 새로 정해 충분한 교원을 확보하는 일은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강화의 밑바탕입니다.

[표준수업시수법제화란]

표준수업시간수란 순수한 교과 수업 활동 시간이며, 교육과정 편제상의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수업 단위 시간수를 100%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조건을 원칙으로 교사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주당 최대의 수업단위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표준수업시수법제화는 곧 교사의 수업시수를 법으로 정하여 교원법정배치기준 산정시 학급수 외에 학생수, 표준수업시수 등을 반영한다는 것으로 앞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선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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