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은 범죄다

2007.06.20 13:35:00

야당의 유력한 대선 예비후보가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위해 수차례 위장전입을 해서 말썽이 난 적 있다.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여러 가지 서류와 정황증거를 들이대니까 마지못해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음이 대서특필됐다.

더욱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떳떳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용인하자는 뉘앙스를 풍겼고, 그 말에 맞추어 그 예비후보를 선호하는 언론들은 추임새에 춤을 추었다. 한 마디로 위장전입도 급이 다른 위장전입이란다. 그러므로 묻어 둘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야박하다 따위의 변명과 옹호론이 난무한다.

필자가 2년 전 시교육청에 근무할 때 중학교 학군(구) 설정에 대한 업무를 본적 있다. 중학교 학군(구)는 학생들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간 교육평등을 유지하며, 일부 학군(구)에 학생들이 몰리면 불필요하게 교육재정이 소요되므로 이를 미연에 막아 균형 있게 투자하려는데 큰 목적이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학군(구) 업무를 볼 때 맞닥뜨린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더 나은 교육을 목적(사실은 이른바 인기 학군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 대다수다)으로 위장전입을 한 학생(학부모)에 대해 원적 학군(구)로 환원하는 일이었다.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잘 배우기 위해 위장전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신도 자식 키우지 않느냐는 읍소형부터, 다른 학부모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왜 나만 그러느냐는 물귀신형, 환원시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막가파형까지 각양각색의 학부모가 있었다. 그 중에는 가끔 생계형 위장전입 형태인 이혼, 부모학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장전입한 사례도 있어서 초중등교육법 단서 조항을 근거로 담당자 재량으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전학을 허용한 경우가 있기는 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단 대선예비후보에 대한 好否를 떠나 그 위장 전입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현행 주민등록법(20여 년 전에도 같은 조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법체계상 수많은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10조 신고사항을 보면 주민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본적 등 11가지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거짓으로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법을 위반할 때는 같은 법 제37조 벌칙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거룩한 교육목적을 위해 한 일이기 때문에 한국적 정서 속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은 그 후보 진영 사람들과 그를 옹호하는 언론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몇 년 전 국무총리 후보였던 장상 씨나 장대환 씨도 위장전입 때문에 지명 며칠 만에 낙마했던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당시에 그들을 통렬하게 비난하고 끌어내리려 열변을 토했던 사람들은 바로 예비후보자가 속한 정당과 그를 비호하는 언론들이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스캔들식 논리다.

어떤 사람이 그 행위를 했던 간에 법을 어겼다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치국가다. 법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평하다는 미명하에 잔혹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용이라는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 법은 법이 아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그르고, 내가 좋아하는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선은 분명히 그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의명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백장현 교육행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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