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원노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ㆍ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ㆍ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이 있고 많은 교원들이 권익보호를 위해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의 수를 학교별로 공개하도록 관련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물론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가입 현황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예정대로 10월 말 시행령 제정이 확정되면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을 12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특정 교사가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지 알 수 없게 가입명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학부모는 학교 구성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18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실에 제출한 ‘초중고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 자료를 각 신문들이 앞 다퉈 발표했다. 그만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공개가 국민들의 관심사라는 얘기다.
하다못해 학생들이 가입하는 청소년단체도 어느 단체가 몇 명이냐를 중요시한다. 그러니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서는 가입 숫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발표된 내용대로라면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 교원 40만3796명 중 한국교총 소속은 15만7736명(39.1%), 전교조 7만3319명(18.2%), 자유교조 561명(0.1%), 한교조 432명(0.1%)이다.
신문에서 여러 가지를 분석해 발표했지만 결론적으로 한국교총에 소속된 교원이 39.1%이고 전교조에 소속된 교원이 18.2%라는 것, 4개 단체에 가입한 교원이 57.5%에 불과하고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교원이 42.5%나 된다는 것, 한국교총과 전교조에 가입한 사립학교 교원의 비율이 국공립학교의 1/4에 불과하다는 것, 한국교총과 자유교조는 공개범위조절을 조건으로 가입 현황 공개에 찬성하고 전교조와 한교조는 노조활동 위축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면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가입 교사의 비율을 보고 학부모와 학생이 선호하는 학교를 선택한다. 교원노조와 학부모사이를 이간질해 교육발전에 저해요인이다.
어떤 일이든 처음은 어렵고 힘이 든다. 가보지 않은 길에는 장애물이 많다. 각 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것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교원단체나 교원노조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해결해야 한다.
첫째, 한국교총은 초중등뿐만 아니라 유치원, 특수학교, 전문직, 대학교 교수(총장 포함)까지 포함된 통합전문직교원단체라는 사실이다. 2008년 6월 현재 18만 4567명이나 되는 회원을 다른 교원노조와 같이 초중등 교원만으로 단순비교하기 위해 15만7736명이라고 발표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교원이 42.5%나 된다는 사실이다. 교육법, 연금법 등 앞서가는 시대와 상황에 끌려가야 하는 게 많다. 급변하는 시대에 괄시받고 무시당하는 찬밥신세 되지 않으려면 쥐꼬리만큼 주어진 권리나마 스스로 찾아내고 보호해야 한다. 그런 일을 교원단체나 교원노조가 하고 있는데 42.5%나 되는 교원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다. 같이 심고, 같이 가꾸고, 같이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에 가입한 사립학교 교원의 비율이 국공립학교의 1/4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공립이나 사립이나 다 같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교육정책 때문에 고심을 한다. 그런 현안과 난제들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게 교육계의 현실이다. 어쩌면 공립보다 더 고민거리가 많은 사립학교 교원들이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