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야당 의원들이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검찰 고발 의사를 밝혔다. 공 교육감은 선거비용 가운데 80% 정도를 학원과 사학에서 충당한 것으로 알려져 공개 사과했지만 대가성 의혹은 부인했다. 교과위 소속의 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3당 의원 7명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감 도중 기사송고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 교육감을 검찰에 정식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진, 김진표, 김춘진, 안민석, 최재성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7명이다. 이들은 "학원 단속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사설학원에서 선거자금을 빌려 쓴 것은 뇌물죄에 해당하며 교육감이 일선 교장에게서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것 역시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 1일 시교육청의 `초ㆍ중등 교원ㆍ교원전문직 정기 인사'에서 선거자금을 지원한 지방교육청 국장 등 관리직 교원 3명이 승진한 것을 거론하며 대가성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들 3명은 공 교육감에게 수십만원의 격려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08-10-07 19:56 )
이번 국감에서 공정택교육감에 대한 야당의원들이 검찰고발의사를 밝힌 것의 핵심은 학원과 사학에서 80%정도의 선거비용을 빌린 것에 대한 문제이다. 돈을 빌린 후 그것을 갚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가 향후 이 문제를 다루는 핵심이 될 것이다. 돈을 빌렸다가 선거후에 갚았거나 갚고 있다면 이 문제는 불법이 아닐 것이다. 합법적으로 빌린 후 합법적으로 갚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몰라도 확실히 갚았거나 갚고 있다면 불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원들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학원 단속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사설 학원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려 쓴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이 된다면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밝히는데 주력할 것이다. 즉 사설학원과 교육청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서 선거자금을 빌린 것이 뇌물죄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결론이 나겠지만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논란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확실한 것은 법을 어겼다면 그에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부분이다. 본인이야 부인하고 있지만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가성 인사논란에 대해 공교육감이 전혀 모른다고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의원들이 문제를 삼고 있지만 그 부분은 인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했다면 의외로 문제가 간단할 수 있다.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 인사기준을 지난해와 크게 다르게 개정하여 인사를 단행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인사규정이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기준대로 정확한 인사를 했다면 이 부분의 의혹은 바로 해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어쨌든 국정감사로 인해 어수선한 것은 교육계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2학기 들면서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문제가 오랫동안 이슈화 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하루빨리 모든 것이 수습되어 정상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된다면 한점의 의혹도 없이 모두 명쾌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의혹만 있고 결과없는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논란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