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에서 핸드폰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일선 고등학교의 일부에서 성적조작문제가 발생한 이후로 고등학교 뿐 아니라 각급학교 모두에서 시험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문제출제방법부터 채점은 물론 고사관리 지침까지 자세하게 내려와 있다. 만일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지침을 제대로 따랐는지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만큼 성적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부인할 이유가 없다.
특히 최근들어 가장 중요시되는것이 출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시험감독문제이다. 시험감독이야 학부모 감독을 통해 해결하거나, 시차제 시험실시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어느정도 자리가 잡혀있는 상태이지만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내신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 철저함을 요구하고 있다. 중학교라고 철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출제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기출문제이다. 기출문제라고 하면 기존에 해당학교에서 실시했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게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각종 참고서나 문제집류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시중 문제집에서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면 기춞문제 출제범위에 포함되어 해당교사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 해당학교에서 수년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다시 출제한 경우와 똑같은 징계를 받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나와있다. 꼭 징계를 한다고... 징계를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은 아니다. 지침대로 따르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당연히 교사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능시험의 문제출제과정에서는 최근 3년간 발간된 문제집과 참고서를 뒤져 출제된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찾아내는 작업을 한다고 한다. 유형이 비슷하거나 똑같은 개념을 묻는 문제가 발견되면 출제된 문제는 내려지고 수정ㆍ보완 또는 새로운 문제로 대체된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검증하는 기출문제 대조에서 예외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수능 기출 문제인데, '수능에 나온 적이 있는 문제라도 교육과정상 핵심적인 사실이나 개념 및 이론 등 어느 때나 학생들이 반드시 학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소재와 유형을 바꿔 또 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겨레, 2008-10-19 22:17 )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다. 학교에서는 문제를 출제할 때마다 새로운 문제를 찾기위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다. 출제를 해놓고 기존에 출제되었던 유형과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살피게 되는데, 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당연히 비슷하거나 상당부분 같은 문제는 출제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꼭 지켜야 한다. 이 규정때문에 도리어 학교시험문제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교사들은 지적한다. 반드시 출제해야 하는 유형의 문제도 기출문제 출제로 문제삼으면 도리가 없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를 출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험문제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이다.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려면 결국은 중요한 개념을 물어야 하는 문제는 지나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수능시험에서는 수능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라도 학생들이 반드시 학습해야 할 내용은 유형을 바꿔 또 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문제의 일부를 변형하여(즉 유형을 바꿔서)출제해도 비슷한 문제는 문제가 된다. 국가기관에서는 되고 학교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일선학교에서는 아무리 중요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출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기출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능문제와 마찬가지로 일선학교에서도 교사가 판단했을때, 반드시 공부해야할 부분이라면 재출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수능처럼 유형을 바꿔서 내는 것에는 문제를 삼지 말아야 한다. 교사들이 시험문제 출제에서 숨통을 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국가기관에서도 되는 것을 일선학교만 자꾸 막는것은 교사들에게 어려운 과제를 자꾸 주는 것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