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 경기도교육청과 23개항 교섭 타결

2009.02.17 09:09:00


경기교총은 2월 16일 10시 경기도교육청과의 교섭·협의에서 교원복지 등과 관련된 19개 조 23개 항에 합의했다.

경기교총과 도교육청과 이날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김진춘 교육감과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 직무대행 등 양 측 대표단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보건 및 영양교사 확대 배치, 공문서 보고 절차 간소화,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 강화, 소규모 학교 기본운영비 인상, 교원 사이버 음해성 비방시 즉각 차단, 각급 학교에 상담실, 탈의실, 후게실, 체육관 설립 확충 등이다.

경기교총은 지난해 10월 1일, 도교육청에 교섭을 요청하여 12월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5개월에 걸친 8차 실무 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영관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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