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007년 5월 25일 제정되어 2008년 5월 25일 부터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지난해에 각급학교의 정보가 '학교알리미 서비스(http://www.schoolinfo.go.kr)'를 통해 공개되었다. 그러나 공개 첫해부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특히 학교의 정보가 현실적으로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올해부터는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지난해에 공개되었던 내용보다 한 층더 강화되어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공개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지적도 있고, 안고있는 문제도 있지만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겠다. 다만 이 공개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일선학교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공개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겠다. 최근에 서울시교육청 소속 각급학교들은 공개자료를 작성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올렸다. 이 자료가 곧바로 학교알리미 서비스에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좀더 검토를 한 후에 등록되게 된다.
어쨌든 이 자료를 각급학교에 올리도록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담당교사가 자료를 정리하여 올리는데까지는 좋았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것이다. 올린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작성하여 올리라는 것이었다. 내일까지 마감인데 오늘 오후 늦게 연락이 왔다. 당연히 근무시간 이후였기에 담당교사는 퇴근을 한 상태였다. 어쩔수 없이 그 다음날 학교에 와서 자료를 새로 정리하였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업을 하여 가까스로 시간내에 올릴 수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마감시한을 내부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그대로 지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를 가까스로 올리긴 했지만 제대로 검토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수정된 자료를 그대로 올린 것과 마찬가지였다. 자료를 올린 담당교사는 계속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했기에 혹 자료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자료를 수정하여 작성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시간여유없이 자료수정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담당교사의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제대로 해서 올렸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관련자료를 올릴때 어떤 내용까지 어떻게 올려야 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메뉴얼을 접하지 못했다. 메뉴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세히 안내도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메뉴얼만 정확하게 제공되었다면 같은일을 두 번씩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세히 알리지도 않고 무조건 재촉하면 담당교사는 수업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이야기인가. 수업을 하고 짬을내어 작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짧게 시간을 줬다는 것은 학교현실을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제대로 하라고 하니, 일선학교에서는 어쩔 줄 몰라하고 있다. 학교사정을 헤아리는 배려가 필요하다. 무조건 보내면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시간의 여유를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청이 바쁘면 학교는 그것의 두배, 세배가 더 바쁜 곳이다. 서로가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