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 우대 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2009.04.21 10:42:00

시범운영 2년차를 맞아 활동하고 있는 수석교사들이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석교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03년으로 2007년에 이르러서야 ‘수석교사 시범운용 계획’이 마련되어 그 해 12월 말부터 대상자 171명을 선발하고 예산(9억 8860만원)도 책정했다. 시행 2년째를 맞이하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295명으로 설발 규모도 늘리고 예산(16억 2400만원)도 증액했다.

교과부는 시범운영 과정 절차를 거쳐 효율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접근 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300명 가까운 수석교사를 선발해놓고 이들에 대한 지원은 생색만 내는 수준이다. 현재 수석교사는 일반 교사보다 20%적은 수업 시수가 배정되지만 그렇더라도 평균 20시간 안팎의 수업을 하고 있다. 또한 ‘연구비’ 명목으로 월 15만원의 수당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는 일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사 앞에 ‘수석’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말그대로 ‘최고’를 의미한다. 즉 수업뿐만 아니라 장학활동 등에 있어서 타의모범이 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는다. 수석교사는 동료교사 컨설팅, 신규교사 코칭과 멘터링, 현장 연구, 교원 연수, 학부모 연수, 수업 공개 등 주어진 역할만도 감당하기 힘들만큼 그 업무량이 많다. 그런데 수석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서류전형과 수업 시연까지 통과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도 실제로 그에 걸맞는 대우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시범 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을 점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지만 시범 단계부터 제대로 대우를 하고 수업 시수 50% 경감 등 현실적인 조치도 없이 무조건 명분쌓기식의 운영을 하는 것은 열정을 갖고 수석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향후 제도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사실 수석교사제는 ‘평교사→부장교사→교감→교장’으로 단일화된 승진 체계를 이원화하여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행정과 장학을 이원화하여 학교 운영을 내실화하자는 데 그 의도가 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교감과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과 지도 이외의 부분에 상당한 열정을 쏟아야하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공교육 경쟁력 저하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수석교사제는 교감이나 교장 등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수업만 충실히 해도 얼마든지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또 자부심을 갖고 교직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해도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석교사에 대해서도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전문성 향상보다는 교원 인사 적체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관리직과의 갈등이나 또 다른 내부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그런 문제점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수석교사는 교감, 교장과는 달리 수업을 하면서 별도의 장학활동을 하기 때문에 승진의 개념과는 크게 다르다. 또한 교사들에게도 수업만 잘 하면 얼마든지 교직사회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장점이다.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교사들이 학생교육보다는 승진을 위한 실적쌓기와 업적 관리에 있다. 그러다보니 교사의 본분인 수업보다는 승진과 관련된 분야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관리직으로 진출한 사람들은 성취욕을 느낄지 모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좌절과 패배의식으로 소극적인 교육활동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수석교사제는 바로 이런 폐단을 바로잡아 수업을 잘 하는 교사를 우대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지는 취지다.
현재 국회 교과위에는 수석교사의 자격과 우대 조항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수석교사제가 정착된다면 공교육의 질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최진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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