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폐지 법률안' 강행처리 안 된다

2009.04.23 23:20:00

정부․여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강행 표결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교육에 국운을 걸고 국가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 교육세를 폐지하려고 한다니 이 나라의 미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육관련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교육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크나 큰 잘못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해「교육세법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고「교육세법」을 폐지하려는지 답답하다.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저하 될 것이 아닌가? 그 동안 교육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해온 교육세를 폐지하기 위해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교육을 무시하고 교육을 포기하려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은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예산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 교부 율을 조정하면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분은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내국세 징수 총액이 감소할 경우 이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한국교총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교육계의 우려는 이미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나 지난 해 내국세가 감소되어 내국세분 교부금이 5,856억원 삭감되었고, 2009년 제1차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세수결손으로 2조 2,231억원이 또 다시 삭감된 현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정부․여당의 교육세 폐지 강행 처리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한국교총은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내년도 경제지표 속에서도 교육세 폐지를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세법 폐지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현행대로 영구목적세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에 학교현장의 소리에 귀를 열지 않고 강행처리로 무리수를 두면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손상되고 말 것이다.

이찬재 (전)충주 달천초등학교 교장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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