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확대, 이것이 문제다

2010.02.19 10:01:00

국회에서 교육자치법을 통과시켜 앞으로 시행까지 험난한 길이 될 것을 예고하소 있다. 교육위원 선거를 폐지하고 교육감 자격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자치법 대안이 통과됨으로써 비난이 일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그나마 일부의 조항이 살아 있지만 다음부터는 교육경력 제한규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되어있다. 말 그대로 아무나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교장공모제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초·중·고교의 교장 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사의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과 학교를 미리 정해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율학교 등에는 전문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임용된 사람이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일반 교장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문제는 교장공모제 도입보다 전문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임용된 사람이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일반 교장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결국 자격증 없이 교장이 된 후에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 것이다.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 비율이 높고 낮음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은 것 자체가 문제다.

지금은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지만 조만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자율학교를 교육감이 강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교장자격이 없어도 교장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율학교가 교육감의 직권으로 확대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현재처럼 극히 일부에서 계속 시행된다면 문제가 커지지 않겠지만 확대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이다. 앞으로 자율학교는 전체 학교의 20%까지 지정될 것이라고 한다.

국회에서 통과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입후보 자격에서 교직경력을 완전히 없애도록 한 것과 꼭 닮은 꼴이다. 계속해서 자율학교 등에 한정한다고 강조하지만 그래도 교장자격증이 없음은 물론, 교사경력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고, 그 이후에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것에 쉽게 납득이 되는가. 일반 회사의 경우라도 회사경력이 없는 사람을 쉽게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겠는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고 교장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교장으로 임용되어도 교장의 리더십 문제등이 나타나는데 자격 없이 임용되는 공모교장의 경우는 더욱 더 문제가 커질 것이다.

교육계의 반대를 무릎쓰고 교육자치법을 통과시킨 국회나 교장공모제를 통과시키고 교육감에게 자율학교 지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엇이 다른가. 개정돼서는 안 될 법들이 속속 개정되고 있다. 어떻게 자격증없는 교장을 임용부터 한다는 것이며, 그것도 교직경력이 전무한 교장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지 정말로 의아하기 짝이 없다. 진정으로 학교교육 발전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면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매달릴 수 있는 여건조성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교직사회를 흔드는 것으로는 그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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