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익명전화는 월권. 이대로 안 된다!

2010.11.29 09:55:00

 학교 현장에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면 별별 일을 다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담임을 맡고 있으면 한 학년에 한해서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지만 학생부에 있으면 3개 학년 전체 학생에게 일어나는 자잘한 일을 만나게 된다. 남자 학교에서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폭력이고, 여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성관계인 것 같다.

학교 현장을 쳐다보고 있는 사회인의 인식이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하는 외침의 소리를 낸지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보편화된 일이 돼 버렸다. 그런 가운데 학교의 변화는 수업 잘하는 최고 교사를 찾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수업을 잘 하려고 해도 수업에 대한 이미지가 대입시와 관련돼야만 그것이 좋은 수업이라고 문서상으로 평가할 뿐이다. 수업이 학생의 만족도만 최고이면 그것으로 좋을 것 같지만 수업이란 궁극적으로 실용적 현실적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의 만족으로만 최고라 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학생 중심으로 수업을 하면 학생이 나아갈 대학입시에 대한 중심이 소홀하게 되고 대학입시 중심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아가고자 하면 학교 수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느 저울에 맞추어야 할 지 모호한 상황. 이것이 학교 현장이다.

학부모가 학교에 이런 전화를 한 분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겨울 방학 중 방과후수업을 하는데 모 선생님이 발음이 이상하니 방과후 수업을 빼 달라는 전화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왜 여태껏 방과후 수업을 한 교사를 갑자기 겨울방학에는 빼 달라고 했는 지. 그것이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그런 학부모 전화가 오면 당사자에게 바꾸어 주어 그 당사자와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맹목적인 학부모의 전화 그것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교장실로 교감에게로 학년부장에게로 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학부모의 행위는 전화를 추적하여 꼭 대상을 밝혀 교사 당사자는 물론 학부모 당사자도 그 바람직하지 못한 일거수일투족은 해결하여야 한다고 본다.

교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교단에 서 있다면 단호히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학부모 또한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함부로 전화를 학교에 하여 교사에 대한 권위를 추락시키는 일을 일삼는다면 그에 대한 명예훼손을 감수해야 한다. 이제는 옳고 그름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때다. 교사가 수업에 대해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것은 똑바로 고치도록 해야 하고 그래도 고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학교장의 징계를 독려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교사에 대한 감정으로 또 일시적인 생각으로 학교에 전화를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의 교권 수호의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학부모가 학교에 대하여 무자비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의 주체성의 수호라는 입장에서 맞서야 한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기 싫은 학생이라면 학생이 맞는 학교로 보내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수 천만 원을 투자해 대한학교를 만들었다. 대한학교에 투자하는 그 비용을 일반학교에 투자하면 일반계 학교의 교육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학생 개개인의 취미와 특성을 고려해 학생이 맞는 학교에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학교 현장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 가고 있다. 교사는 교사답게 처신하야 하는 것이 학교 현실이고, 학부모는 무분별하게 전화를 할 때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다. 학교에 투서의 전화를 할 때면 반드시 신분을 밝히고 전화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문서로 신분을 밝혀 투서를 하면 된다. 학교 교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은 교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교실 수업은 교사의 절대권이다. 그 외는 학교 부서에 배당된 재량권에 의해 맡은 업무를 행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못마땅한 일이 있으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교육청에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교육부에 순서를 밝으면 된다. 학교에서 하는 학생 지도에 대한 것이며, 수업에 대한 것 등등은 학부모가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직접 학교에 내방하여 목격하면 된다. 수업도 직접 참여하면 된다. 그것도 엄연히 공개돼 있다. 그런데도 오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한다는 것은 마땅히 익명에 대한 투서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조기철 인천 초은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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