띄어쓰기는 글을 쓸 때 내용 이해를 쉽게 하고 뜻 전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미 단위를 벌려 쓰는 것이다. 우리말에서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띄어쓰기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규정에는 ‘제1절 조사,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와 열거하는 말, 제3절 보조 용언,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분류를 하고, 41항에서 50항까지 세부 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이 중에 고유 명사 규정은 헷갈리는데, 특히 ‘대왕(大王)’과 ‘왕(王)’이 그렇다. 고유어와 한자어에 ‘대왕(大王)’, ‘여왕(女王)’, ‘거서간’, ‘차차웅’, ‘마립간’ 등이 붙을 경우에는 띄어 쓰고, ‘왕(王)’이 붙을 경우에는 붙여 쓴다. 정리하면 ‘정조 대왕/동명 성왕/세종 대왕/광개토 대왕/선덕 여왕/내물 마립간’이라고 표기하고, ‘공민왕/의자왕/영친왕’으로 표기한다. 고유어, 한자어에 ‘왕’이 붙는 경우는 붙여 쓰지만, 외래어에 붙을 경우에는 ‘히에론 왕/쿠푸 왕’처럼 ‘왕(王)’도 띄어 쓴다.
낱낱의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부르기 위하여 고유의 기호를 붙인 이름을 고유 명사라고 한다. 한글 맞춤법 48항은 고유 명사 띄어쓰기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채영신 씨/최치원 선생/박동식 박사/충무공 이순신 장군’ 등으로 표기한다.
이름에 붙는 ‘-씨’는 성년이 된 사람의 성이나 성명, 이름 아래에 써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로 의존 명사이다. 그래서 띄어 쓰는 것이다. 하지만 인명에서 성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김씨, 최씨’처럼 그 성씨 자체의 뜻을 더할 때는 붙여 쓴다.
한편 성명 또는 성이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官職名) 등은 고유 명사와 별개의 단위이므로 띄어 쓴다. 호나 자 등이 성명 앞에 놓이는 경우도 띄어 쓴다.
○ 인구군 → 인구 군
○ 백범 김구선생 → 백범 김구 선생
○ 신입사원, 김평등씨 → 신입 사원, 김평등 씨
○ 이나현기자입니다. → 이나현 기자입니다.
○ 김대리! → 김 대리!
○ 샤를선생님 → 샤를 선생님
○ 헤일즈(Hales)교수 → 헤일즈(Hales) 교수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맞춤법’은 정서법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띄어쓰기’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람은 학교 때 받아쓰기 등을 해서 ‘맞춤법’은 그럭저럭 알겠는데, ‘띄어쓰기’는 배우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하기도 한다.
띄어쓰기는 원칙이 있고, 허용 규정이 있다. 따라서 원칙과 허용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원칙을 적용한 단어는 책 내에서 지속적으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허용을 적용한 단어는 일관되게 허용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과용 도서 편찬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을 따른다. 이때도 비록 ‘허용’ 조항이라 하더라도 관습적으로 굳어진 경우는 ‘허용’ 조항을 따른다.
띄어쓰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문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띄어쓰기는 말을 의미 요소와 문법 요소로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국어의 문장은 조사와 어미를 이용해서 문법적인 관계를 밝히는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이를 근거로 띄어쓰기를 한다. 또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관계, 어구와 합성어에 따라 띄어 쓰는 규칙이 있다. 우리말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또는 어간에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를 붙여 쓰는 교착어다. 이러한 교착성도 띄어쓰기와 관련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띄어쓰기를 잘 지키는 것은 문법을 정확히 안다는 말과 같다.
아울러 띄어쓰기는 문장 미학의 완성 단계다. 띄어쓰기는 의미를 정확히 표현할 뿐만 아니라, 글을 전체적으로 보기 좋게 한다. 어절과 어절을 넓히는 것은 여유로운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듯해서 마음도 넉넉해진다.
띄어쓰기 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주제가 선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장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 전달의 힘이 약해진다. 띄어쓰기를 정확히 지키면 글을 쓰는 사람의 능력까지 느끼게 된다. 글을 쓴 사람의 인품을 짐작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읽는 사람도 선명한 의미에 빠지게 된다.
한글 맞춤법이 하나의 약속인 것처럼 띄어쓰기도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개인적으로 불편하기도 하고 거추장스럽지만, 공동생활을 할 때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