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법이 최선은 아니다

2013.03.11 10:18:00

교권침해가 1년 사이에 24%나 증가했다고 한다. 한국교총의 발표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실제로 교권침해가 일어났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4%보다 더 많은 교권침해 사례가 있을 것이다. 교직생활 하면서 학생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최근들어 겪고 있다. 교권침해는 더이상 특별한 사건도 아니고 뉴스거리도 아니다. 흔하디 흔한 일로 발전했다.

이런 상황까지 온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심해졌다는 것이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애써 학생인권조례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대적인 변화만으로 그 원인을 돌리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언론에 보도되는 횟수나 상황을 보더라도 최근 4-5년 사이에 훨씬더 많은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도 있지만 시대는 최근에만 변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변해왔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다. 인권조례 발효후에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한 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다. 교권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당연히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이라면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 할 수 있겠지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은 교권보호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미성년자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교권보호법을 제정하면 정신차리고 교권침해사건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이 있건 없건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학교에서의 분위기가 쇄신되어야 한다. 최근의 분위기는 학생인권조례가 전부인 것처럼 돌아가고 있다. 학생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학생들이 더 잘알고 있다. 따라서 법을 만든다고 이들의 행동에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학교 전체의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이들의 행동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감이 강제전학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도리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발표 이후로 학생들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법보다 실제로 전학을 갈 수도 있다는 것에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방법이 묘연하긴 하지만 학교에서 교권침해 행동을 하면 안된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급하다. 교권보호법을 만드는 것보다 더 급하다. 예전처럼 잘못하면 퇴학을 당할 수도 있고, 전학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법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잘못한 학생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시급하다. 학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강제전학과 학부모 소환이다. 이런 규정들을 더 먼저 만들어야 한다. 학부모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전학을 보낼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교권보호법도 필요하겠지만 국가적,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학교교육에 관심을 갖고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연구되어야 한다. 국가적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쇄신하자는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관계당국의 노력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을 만들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교권침해사건 발생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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