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학 남발돼선 안 돼

2013.05.28 20:46:00

서울시내 중, 고등학교에서 강제전학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학생에 대해 강제전학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사례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교권보호를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이다. 그동안 학생인권만 강조하는 분위기로 인해 관심 밖에 있던 교권이 서서히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제전학은 단번에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교권확보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지나치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접한다면 지나침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강제전학은 정말로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잘못을 여러 번 지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강제전학을 시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강제전학이 가능한 상태에서 남발은 금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강제전학을 보내는 것이 정말로 최후의 수단이었는지 생각해 보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면 해당 사안과 유사한 사안이 있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 때와 상황이 거의 같다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사한 사안을 따지는 것은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같은 사안임에도 계속해서 결정이 달라진다면 어느 한쪽은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다. 학생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다.

강제전학의 경우도 마찬가이다. 여러가지 사안이 발생하다 보면 유사한 사안을 흔히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사안일때 최대한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비슷한 사안이면서 결정이 다르게 내려지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비슷한 사안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한 경우가 있고,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강제전학 조치에서도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비슷한 사건이라도 판사마다 판결이 다른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강제전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 유지가 꼭 필요하다.

또한 강제전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강제로 전학을 가게 된 학생이 또다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다.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 했던 학생이 다른 학교에 가서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강제전학을 보낸다면 또다른 학교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환경을 바꿔주면 학생이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기도 한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나 도리어 더 심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 따라서 전학을 보낸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강제전학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즉 학교에서 교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될 때만 강제전학을 보내야 한다. 사회적으로도 아직은 학생들을 강제로 전학 보내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서 강제전학 조치를 조심스럽게 내려야 한다.

일단 강제전학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충격일 것이다. 더구나 이미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한 경험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는 더욱더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충격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교권침해 사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꼭 필요하다면 강제전학 조치를 내리더라도 좀더 기회를 주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학생의 앞날을 위한다면 더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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