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다각도로 개선책 마련을

2015.04.27 09:45:0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벼랑끝에 몰렸다.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법위반 혐의로 받은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을 승부수로 던졌으나 도리어 자신의 발등을 찍은 꼴이 되고 말았다. 앞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기간이 남아 있지만 무죄판결을 받지 않은 한 교육감직 유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한다. 해당 조항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2심에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고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가 바뀌고 안바뀌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교육감의 도덕성에는 치명적인 금이 가는 것이다. 교육계의 수장으로 정상적인 교육감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덕성을 강조하는 교육계의 특성상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이참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교총에서도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과거에 직선제를 폐지하거나 교직원과 학부모가 선출하자는 의견을 냈었다. 지금은 직선제와 관련하여 위헌소송을 해 놓은 상태다. 일단 대한민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싶다. 다만 직선제 폐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

과거에 간선제의 문제가 심각했을때 직선제 도입을 한국교총도 주장 한 바 있다. 따라서 직선제를 폐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와 직선제 폐지가 정답인가에 대한 검토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시대에 맞는 주장이 아니다.직선제를 폐지하되 어떤 방법으로 선출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광역단체장 선거와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나 이 역시 한국교총에서 교육자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방법이다. 따라서 직선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 망라하여 가장 현실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직선제  폐지에 대해 전교조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학자들 역시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직선제 폐지가 쉽지 않은 이유이다. 그렇다고 병폐가 큰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직선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지금까지의 교육감 선거는 누가 붙여주지 않은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몰아갔다. 보수진영 단일후보임을 자처하고 공표했던 문용린 전교육감도 현재 이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본질적인 문제가 교육감 선거 자체를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몰아가는 데에 있다. 여기에 선거경험이 없는 교육감후보들이 어떤 것이 불법이고 어떤것이 합법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선거를 치르다 보니 쉽게 생각했던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교육감의 중도하차 문제는 어느 한 가지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인 선거방식부터 시작하여 후보자의 성향, 유권자의 무관심, 자신들의 이익,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지원 받아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 등이 총망라되어 있는 매우 복잡한 구조이다. 이런 구조를 수정하지 않고 어느 한가지만 손을 댔을 경우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감다운 교육감을 뽑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직선제도 해보니 문제가 크고, 간선제도 과거 경험을 볼때 문제가 크다. 이렇게 문제를 키우게 된 것은 후보자의 교육에 대한 이해부족도 한 몫했다. 교육경력이 없어도 후보자가 될 수도 있었고, 교육경력을 요구해도 최소한만 요구하는 현재의 후보자격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교육경력에 포함하는 경력도 너무 광범위하여 교육외적인 요소가 반영되기도 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제대로 된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감의 임기도 좀더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4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가시적인 효과를 내려 하다보니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부작용이 따르는 것이다. 이참에 교육감의 임기를 광역단체장과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볼만 하다. 물론 선거를 별도로 치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선이나 총선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임기를 탄력적으로 설정하면 가능할 것이다.

어쨌든 교육감 선거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 이 모든 것들이 교육을 잘 해 보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각도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거방식을 포함하여 후보자의 요건등도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어떤 경우라도 교육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계의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교육력을 떨어뜨리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신중하게 좀더 다각도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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