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안전대책을 서둘러야

2016.06.13 09:55:00

오늘 아침은 날씨가 흐리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도 흐리다. 오늘 아침에 "성폭행은 중대한 교권침해,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해야" 기사를 읽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전남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부를 사고 있는 가운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목사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도서벽지에는 근무하는 여선생님은 언제나 이런 위험을 안고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 안전대책을 세우라, 하면 눈가림식으로 교육부가 내놓은 CCTV 확충, 비상벨 설치 등이라니 이러고는 제2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 못한다.

나름대로 도서벽지나 오지에 근무하는 선생님에 대한 인사대책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줘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도서벽지를 가지 않으면 승진이 되지 않는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많은 여선생님들이 가정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도서벽지를 선택하게 된다. 이는 언제나 위험을 안고 있다. 왜 도서벽지를 가야만 승진이 되나? 이런 제도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도서벽지나 오지에 요즘은 지원하는 선생님이 없어 신규 여교사를 보낸다. 이는 더 위험한 인사조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승진에 대한 인사대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교원지위법에 교육감 의무가 명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전남도교육청이 교육 중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 발생 2주가 지나서야 교육부에 보고하는 등 늑장 대처한 것과 관련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보완'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법은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장이 보호조치를 한 후 공·사립은 교육감, 국립은 교육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돼있지만 보고 받은 상급기관의 의무는 빠져있다. 교총은 교육감의 보고 의무도 명시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감은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즉각 교육부에 보고하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교육부에서도 발빠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 않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을 예사로 들으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제2, 3의 소를 잃지 않는다. 후회만 하고 한탄만 하고 책임만 전가하고 임시방편의 대책만 내세우면 또 이런 유사한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대책을 기대해 본다.
문곤섭 전 울산외국어고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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