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비가 오려는지 날씨가 심상치 않다. 덥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럴수록 더욱 마음을 굳게 해서 흔들리지 말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 같다.
우리 선생님들은 해야 할 일도 많고 지켜야 할 것도 많다. 해야 할 것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는다. 지켜야 할 것 지키지 않으면 선생님이 본을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한다.
우리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이다. 국가가 인정해주는 선생님이다. 그러기에 자부심을 갖고 해야 할 일도 떳떳하게 하고 지켜야 할 것도 떳떳하게 지키며 학생들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7월은 법을 준수하는 달이다. 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이날이 다가오고 있다. 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달인 것 같다.
길을 가다보면 가장 가벼운 교통의 법규를 지키지 않은 이를 종종 보게 된다. 특히 배우는 학생들이 그런 것을 보면 아찔하다. 신호등이 필요 없다. 차를 달리는 이를 봐도 아찔할 때가 많다. 사이사이로 달리기를 즐긴다. 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는 이도 그렇다. 기본을 학교에서 잘 가르치면 이게 습관이 되어 작은 법규도 놓치지 않고 잘 지키게 된다.
목민심서 봉공육조(奉公六條) 2.수법(守法 : 법을 지킴)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여기에는 “법은 임금의 명령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라 할 수 있다. 신하된 자가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임금의 명령을 어기면 신하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법을 어기는 자는 죽음이다.
사회의 질서를 위해 만든 법을 잘 준수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햇빛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하든지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한다. 나아가 자신의 수명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기에 법을 잘 지키는 일을 우리 선생님이 앞서야 하겠다.
모범(冒犯) 즉 범하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법을 범하면 평안을 잃게 된다. “해가 되지 않는 법은 지켜서 고치지 말아야 하며 관례의 이치에 맞는 것은 준수하여 잃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법은 해롭지 않다. 법을 지켜서 흔들리지도 말고 굽히지도 않으면 사람의 사사로운 욕심이 물러간다. 법을 지키면 사사로운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악습을 행하는 자의 부류에 휩쓸리지도 않는다. 법을 잘 지켜 불용불탈(不撓不奪)이라 즉 흔들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아야 한다. 법을 잘 지키는 이는 뿌리가 깊어 어떤 유혹의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이로움에 유혹되지 않고 위세에 굽히지 않는 것은 법을 지키는 길이다.”
목민심서의 내용을 거울로 삼아 수법의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학생들도 그러하고 온 국민이 그러하면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