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와 수장의 재직기간 산정방법

2006.01.01 09:00:00

Q.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재직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며 퇴직수당 재직기간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일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해 산정하는 기본재직기간에 임용 전 사병복무기간, 과거 군인·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경력이 있어서 해당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기간을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기간을 모두 가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 시 퇴직급여액이 많아지는 등 혜택이 크며, 그 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아 기본재직기간이 계속 유지(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미수령한 경우에 한함)됩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민간기업의 퇴직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본재직기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며, 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의 1/2을 감축(공무상질병 휴식, 병역법에 의한 휴직, 고용휴직 등)하여야 하지만 퇴직수당제도가 시행된 1991년 10월 1일 이전에 임용되어 연금법을 적용 받고 있던 공무원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모두 인정합니다.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재직기간에 따라 최종보수월액의 10~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 또는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퇴직수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지급하는 사용자의 책임급여이며, 다른 급여와는 달리 재직기간 합산 시 반납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임용되어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자료제공=한국교총 교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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