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 포기를 요구하는 걱정스러운 사회

2025.12.22 09:10:00

벌금형은 전과로 남고, 2년 동안 신원에 불이익이 있다. 결코 가볍지 않은 형사처벌이다. 그런 벌금형 200만 원을 충북의 40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지난 14일 선고받았다. 교사에게 인정된 혐의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1학년 학생 2명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행위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학생에게 욕설을 한 행위였다.

 

재판 결과를 교직 사회는 ‘남 일 같지 않다’는 안타까움과 ‘학교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다’라며 허탈해하고 있다. 물론 언론 보도만으로 사건의 진상은 모두 알 수 없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러나 판사의 판결대로 ‘아동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선 행위며,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을 참작했다면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닐까?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기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제지 행동이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라는 비수로 돌아오고, 제자의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려는 교사의 열정을 인정해주는 따듯한 법정이 사라진 사회를 우리는 또 목격했다. 교사의 교육적 목적을 위한 언행 중 작은 빌미만 있으면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는 현실에서 어떤 교사가 솔선 교육과 적극 지도에 나설 수 있겠는가.

 

지난달 전주지법 2심 판결부는 한 직원이 회사 사무실에 있던 1050원 가량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은 지켜야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특히 교육은 더욱 그러하다. 교사 벌금형 유사 사례가 계속될수록 교육당국, 사법부, 검·경, 미비한 제도가 교사에게 교육방임을 넘어 교육방기를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른 체하는 교육은 무너진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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