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은 우리 사회의 자산"

2006.03.01 09:00:00

교권의 사전적 의미는 교사나 교수가 가지는 권위와 권리로 사전적 의미만으로 볼 때, 최소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으며, 교육행정 역시 독립성을 유지해야 교권이 존중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 경제 논리에 교권이 흔들리고 교권실추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다양해지면서 교권확립은 더 어려워지고 비현실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다. 교권은 교육계 모두가 함께 찾고 지켜야 하며, 그 중심에서 교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때다.

이창희 | 서울 강현중 교사


'초등학교 교장이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했다며,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고발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교사가 경찰에 구속되었다.' '학생을 체벌한 교사가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받고 있다.' '학생을 상습적으로 체벌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고 교내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내용이지만 교육계 현실이다. 물론 외부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사건들이긴 하지만 사소한 것까지 문제 삼는 사회적 분위기가 다소 원망스럽다.

교권의 사전적 의미와 현실
이렇듯 최근의 교육현장은 외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교권실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려만큼이나 향후에는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교권을 누가 가져다주길 기대하기보다 교원들이 스스로 찾아서 얻어야 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하면 교권실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권을 이야기함에 있어 교권침해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교권실추의 선봉장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교권실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교육계에 던져진 현실적인 과제이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수집한 교권침해에 의한 교권실추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교권확립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짚어보고자 한다.

교권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 1. 교사나 교수가 가지는 권위와 권리. 2. 종교상의 권위와 권력.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교사에게 의미 있는 교권은 첫 번째 경우이다. 또한 교권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까지 곁들인 백과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로 요약 되어 지고, 이어지는 설명에 가서는 '교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교육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것으로, 남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는 근세 이후의 대학자치와 같은 맥락이다. 둘째, 교육행정은 정권이양과 관계없이 독립성을 가지며, 정치세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좀 더 확대해석 한다면, 교권은 넓은 의미에서 교육을 할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권을 이야기함에 있어, 교육할 권리만 주장해서는 곤란하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사전적 의미만으로 볼 때는 최소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으며, 교육행정 역시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독립성을 유지해야 교권이 존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이렇듯 교권이 명확하게 정의 되지만, 현실은 이론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 정치논리, 경제논리 등으로 교권이 흔들리는 경우가 흔해졌기 때문이다. 도리어 교권확립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고 비현실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교권침해의 현주소
최근 들어 교권실추라는 이야기를 자주 접한다. 그 빈도가 잦은 것은 교권실추를 가져올만한 원인을 제공하는 요인들이 그만큼 다양해 졌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이 교권실추를 가져오는 최대원인이 바로 교권침해이다 보니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 교권실추가 교권침해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교권침해는 교육관련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상의 일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즉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 변화 및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편승하여 교권침해는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 교육행정기관에 의한 교권침해
지금도 교원이라면 '교원정년단축'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면서 가르치는 일에만 매달렸던 수많은 교사들을 일시에 교단에서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정년단축 그 자체도 교권을 외면한 것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로인해 학생과 학부모, 특히 교사들이 겪어야 했던 고초들이었다. 교권을 외면한 잘못된 교육정책 하나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을 남기게 된 것이다. 교권을 무시한 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보는 이는 최소한 교육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5월에는 스승의 날을 전후하여 일선학교의 촌지수수를 단속한다는 명분아래, 서울시 교육청에서 암행감찰을 실시했다. 교육청의 여직원을 학부모로 가장시켜 일선학교를 방문토록 한 다음, 촌지를 건네고 그를 받은 교사를 현장에서 적발한 것이다. 이는 교권침해수준을 넘어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까지 가져온 심각한 사건이다. 교원을 보호하고 계도해야할 교육행정기관에서 이러한 교권침해를 태연히 일삼는다면 마음 놓고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원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2. 언론에 의한 교권침해
좀 시간이 지났지만 서울의 A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B군은 모범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소위 말하는 불량스런 학생은 더더욱 아니었다. 하굣길에 교문 앞에서 낯모르는 젊은 청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때려준 적이 있느냐', '아이들에게 돈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이었다. B군은 친구와 싸울 때 이겼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나 후배들의 돈을 빼앗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았다. 결국 B군은 '돈을 빼앗은 적은 없고 친구를 때려준 적은 있었다'고 대답했다. 그 청년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더 했지만 B군은 대답할 것도 별로 없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이틀 후의 학교 교무실 분위기는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 침묵 속에 침통함이 이어질 뿐이었다. 모 일간지에 '서울의 A중학교 B모군이 친구들을 수시로 괴롭히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온 것이다. 학교이름이 이니셜로 나왔지만 해당교육청과 인근 학교에서는 바로 예측이 가능했다.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도 예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관내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다. 담임교사를 비롯한 관련교사들에게 출두를 요구했다. 교사들을 죄인 취급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학교를 불신하는 학부모까지 가세하면서 학교는 초토화 되다시피 하였다.

그 젊은 청년은 일간지 사회부 새내기 기자였고, 뭔가 기사거리를 찾다가 그 학생을 택했던 것이다. 그리고 B군의 이야기가 과장보도로 이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그 학교는 수도 없는 경위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게 되었다. 경찰에서도 여러 번 다녀갔고 역시 서면 경위서를 보냈다. 반성문과 다름없는 서류를 여러 번 보냈다. 담임교사는 그 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교장과 생활지도부장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필요 이상으로 기사 쓰기에 갈증을 느끼던 초보 기자의 잘못된 기사 찾기가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언론의 본질은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망각한 언론의 행태 때문에 여러 관련자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사건이었다. 나중에 그 기자가 담임교사에게 유선으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미 떨어진 교권을 회복할 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2005년 10월말부터 11월 초에 걸쳐 SBS에서 연속기획으로 방송했던 '위기의 선생님'에서는 교육계의 현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여과 없이 방송되어 외부로부터 교사들이 호된 홍역을 치렀다. 그중에서도 교사들을 참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은 '철밥통 선생님'이라는 타이틀로 교사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보도를 냈던 부분이었다. 교육계를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도중에 사과 비슷한 방송을 한다고 했지만 사과가 아닌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 하는 방송이었다. 또한 어느 초등학교 교사의 인터뷰를 앞, 뒤 정황은 삭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만 일부 편집하여 방송했다가 해당교사의 반발로 방송사가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방송사의 게시판에는 뉴스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댓글이 3000여건 이상이나 올랐었다. 언론에 의한 교권침해의 현주소이다.[PAGE BREAK]3.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요즈음의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도 그대로 지나치는 법이 없다. 교사의 작은 실수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학교와 교사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사례들을 어느 학교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다. 때로는 교장, 교감, 담임교사와 대화를 하면서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그 내용을 협박의 도구로 삼기도 한다.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스스럼없이 하기도 한다. 전화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동원하는 경우가 일상화 되어가고 있다.

중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수업 중에 황당한 경험을 했다. 원활한 수업진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소란을 피우는 학생에게 주의를 여러 번 주었다. 그래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좀 큰 소리로 야단을 쳤다. 다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는 것이다. 학생이 교사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욕설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소란한 아이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한다. 간단히 주의를 주려고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 욕설의 종착점이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다.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 학부모 면담까지 했다고 한다.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것도 아니고 그냥 꾸지람을 좀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제는 교권침해의 현장에 학생까지 가세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4. 동료교사에 의한 교권침해
교권침해는 비단 학부모나 학생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어야 할 동료교원 사이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교장, 교감 등의 관리자와 평교사, 평교사와 평교사 사이에서 교권침해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 C중학교의 부장교사인 D교사는 4년 전의 일을 잊을 수 없다. 그날은 새학기도 시작되고 해서 부장교사 협의회 겸 저녁식사를 했다. 물론 교장, 교감도 함께한 자리였다. 술잔이 오고가면서 당시의 학교문제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자연스럽게 벌어졌다. 그런데 그중에 D교사보다 서너 살 위인 부장교사가 자신의 의견에 반발한다고 욕설과 함께 D교사의 뺨을 때렸다. 이로 인해 D교사는 고막이 터져,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법정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서 헤어나기 어려웠다고 한다. 취중에 일어난 일로 접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그동안 교사가 교장, 교감 등의 관리자에게 행한 교권침해 사건은 간혹 있었지만 동료교사에 의해 교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흔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사건은 해당학교 교원들이 나서서 원활한 해결책을 찾았기에, 그나마 더 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이렇듯 교권침해사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 교육행정기관, 언론, 학부모와 학생, 동료교사에 의한 교권침해 등 실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총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년 동안 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침해사건은 191건으로 2003년도의 95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학교안전사고 피해' 51건(26.7%), '부당행위 피해' 40건(20.9%), '신분문제 피해' 26건(13.6%), '교원 간 갈등 피해' 24건(12.6%), '명예훼손 피해' 17건(8.9%), '기타' 33건(17.3%) 등이다. 교총에 접수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침해관련 사건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권은 교육권이며 교사의 권리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사는 교육할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학생의 학습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교권인 것이다. 반드시 교권은 지켜져야 하고 침해받으면 안되는 이유이다.

교육계가 함께 찾고 지켜야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교권을 누가 가져다주기를 기대하던 때는 이미 지났다. 교육계가 함께 찾고 사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 스스로 교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은 당연지사다. 나아가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권리만 주장하여 교권침해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계 스스로 교권을 지키고 잃어버린 교권을 찾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물론 이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쉬운 것은 아니다.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와 교원은 항상 약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약자라는 한탄만 할 수는 없다. 끝없는 노력만이 약자에서 강자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교권을 강하게 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장의 강한 의지와 떳떳함이 필요하다. 교권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특히 학부모와 관련된 경우는 객관적이지 않은 주장을 펼치는 학부모에게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의 최고경영자이다. 학부모에게 사과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정중히 사과해야 하겠지만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전체 교원의 교권은 단위학교에서부터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교권침해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행정기관에서 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도리어 교원단체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 가령 언론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교육행정기관의 의지보다는 교원단체에서 나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교육행정기관에서 보도내용에 동조하는 인상을 주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객관성 없는 보도라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것이 교육행정기관의 의무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교권관련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일선학교는 물론 교육행정기관에서조차 자꾸 숨기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특히 일선학교에서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 때문에 사소한 사건이라도 절대 함구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제는 이를 숨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숨기는 것은 결코 교권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떳떳하게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넷째, 교사들 스스로 교권확립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사소한 것에 매달리기보다 좀 더 큰 안목을 가져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권을 확립해야 할 집단들은 교사집단이다. 교사가 교육권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스스로의 노력만이 교권확립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또한 교권침해를 받을 만한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모두의 공감이 교권의 바탕
교권 확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부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교권확립을 위해서는 사회적·국가적인 조건이라는 벽을 넘어야 하는 어려움은 있다. 그러나 사회적·국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현실이라면 교원 자신이 먼저 교권확립을 위해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의 질은 결코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아니더라도 교사집단 스스로 교권확립을 위해 노력하면서 아울러 사회적·국가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해야 할 것이다.

교육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사는 전문직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부당한 간섭도 받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교육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교직이라는 전문직 특성에 비추어 보면 교사의 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또한 그에 합당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교권이 확립되어 있다고 해서, 교육자나 교육행정이 독선적인 판단을 내리고 독주해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교권확립의 배후에는 항상 국민의 의사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올바른 교육목표 달성에 주력해야만 교권의 바탕은 더욱더 공고히 다져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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