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미수납액의 처리
「공립초 · 중등학교회계규칙」 제30조(미수납액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의하여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 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1. 징수결정액의 이월
학교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징수결정한 세입금이 당해 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인 3월 20일까지 학교회계로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해야 한다. 전 년도에 이월한 징수결정액이 당해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2. 불납결손처리
미수납액에 대해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에 의해 채무면제의 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납이 불가능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첨부해 불납결손 처분을 한다.(「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35조, 「민법」 제164조?제16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 3)
예) 납입고지 → 납입기한 경과후 7일 이내 독촉장 발부(독촉장의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 독촉장의 납입기한일로부터 1년 경과하면 시효 완성 → 불납결손처리
가. 시효의 의의
시효라 함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권리의 취득 또는 상실을 가져오는 법률상의 제한을 말한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해 그것을 가지고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예컨대 어떤 자가 소유자인 것과 같은 사실상태, 어떤 자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같은 사실상태 등이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과연 소유자인가, 아닌가, 과연 채무가 있는가, 없는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 그대로의 권리관계를 인정해 주려는 제도이다. 즉,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나. 금전채권과 소멸시효
「지방재정법」 제69조에 의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이와 같다. 다른 법률에는 민법이 포함되며 위 5년의 시효규정보다 짧은 소멸시효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 제164조(소멸시효 1년)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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