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관련 법규해설

학교 수업료, 보충수업비, 급식비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다. 미수납액에 대해 시효 완성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납이 불가능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첨부해 불납결손 처분을 한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에서는 이와 상충되는 일정사유가 생기면 그때까지 진행되었던 사실상태는 중단되고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은 무효가 되어 그때부터 새로운 기간이 다시 진행된다. 또 학교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납입의 고지는 쿨메신저(CoolMessenger)로도 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회계규칙에 관한 필요한 용어들을 해설하니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란다. | 박화섭 부산 충렬고 교장

2010.1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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