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발전 방안 모색

2012.08.01 09:00:00

교육 테두리 안에선 ‘소외’ 없도록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특수교사가 확충돼 장애학생들에게 보다 내실 있는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법률 시행 5년째인 올해, 현장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장에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 해소,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특수교사 지원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진행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참석  김양수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회장(한빛맹학교 교장)
박희수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정책자문위원장(서울광진학교 교장)
김은주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이유훈 서울맹학교 교장
김찬수 은평대영학교 수석교사
■정리·사진 황재용 기자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에 대해
교육의 질과 직결, 반드시 해결해야

안양옥 ㅣ 2012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전체 8만5012명. 이들은 각각 일반학교(일반·특수학급)에 70.7%인 6만80명,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29.3%인 2만493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약 57.9%입니다. 일반학교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인 80.9% 보다 낮은 수준인데 특수교사 부족으로 인한 현장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양수 ㅣ 일단 특수학교의 경우 단일교과 담당교사보다 두 세 과목 이상에 걸쳐있는 상치교사가 절대적으로 많아 교과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원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적 요구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 진학을 위하여 입시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경우부터 장애정도는 경미하나 학습이 지체되어 기초적인 학습을 필요로 하는 학생, 감각장애와 지적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세밀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교사 법정정원의 미확보는 내실 있는 개별화교육을 가로막는 주범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특수교육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을 충실하게 확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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