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발전 방안 모색

교육 테두리 안에선 ‘소외’ 없도록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특수교사가 확충돼 장애학생들에게 보다 내실 있는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법률 시행 5년째인 올해, 현장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장에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 해소,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특수교사 지원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2.08.01 09: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