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종합대책 내용 및 의의
지난 5월 2일 서울시의회에서 ‘교권보호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가 서울시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공표하였다. 한국교총에서는 동 조례안이 학교관리자나 교육행정기관을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는 등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육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일부 학교장과 학부모 등 관련 단체에서도 학교의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하였다.
교과부에서는 동 조례안이 국가공무원법과 초·중등 교육법 등 상위법과 충돌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7월 27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교원의 지위와 학교장의 권한과 의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해당 조례를 만든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소송 제기와 함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례의 효력 발생을 막는 조례 집행 정지 결정 신청도 지난 8월 2일 법원에 낸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과부에서는 지난 8월 28일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❶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❷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❸ 교권 침해 은폐 방지 및 사전 예방 강화, ❹ 교권 보호 인프라 구축, 그리고 ❺ 교권 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에 대해 교육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립교원의 교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학부모단체에서는 학부모를 교권 침해의 주범으로 간주하는 듯한 내용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번에 발표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에서는 몇 가지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