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교권·교직]

2014.01.01 09:00:00


Q.  
2014년 2월 말 명예퇴직 예정자입니다.
성과상여금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A.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에 의하면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급을 지급하며, 공·사립학교 교원은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으로 이원화해 지급합니다. 다만, 유치원·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개인성과급(100%)으로 일원화해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로는 지급기준일(2014. 2. 28)을 기준으로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와 휴직, 기타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포함해서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 제외 대상자로는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2013. 3. 1~2014. 2. 28)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또는 평가 대상기간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제외)을 받은 자(처분 일자 기준), 연도 중 퇴직자(2013. 3. 1~2014. 2. 27), 기간제 교원(별도 지침 시행), 성과상여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자입니다. 또한, 소속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관별 실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별도의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상여금 지급 금액은 근무기간에 비례해 일할 지급합니다. 문의_ 한국교총 교권강화국(02-570-5615)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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