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교직Q & A

2014.04.01 09:00:00

Q> 학생의 휴대폰을 보관하다가 분실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2014년 1월 1일부터 교사가 학생들의 휴대폰, 태블릿PC 등을 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보상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담당교사가 학칙 등에 의해 일괄 수거하여 보관하고, 휴대전화의 보관 장소에 시건 장치 등 상태가 양호하며, 담당교사가 직접 수거 및 반환을 실시하고, 분신물품에 대해 학교에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분실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학교에서 분실신고 후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적정액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액은 휴대전화 제조 회사 출고가격을 한도로 감가상각액(3년)을 차감한 후 보상하며, 1개교당 최고 보상액은 2천만원까지입니다.


Q> 학기 중 주간대학원을 다닐 경우 근무상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교원의 주간대학원 학위과정 수강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가 범위내에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학위과정이라도 수강시간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수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 재학 중인 학생이 병가로 인한 석 달간 결석을 한 경우 다음 학년으로 진급이 가능한지요?
A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연가 「특수교육운영계획」에 따라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는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장기입원 혹은 장기통원치료로 인해 학교에 갈 수 없는 경우, 병원학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또래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병원학교에서 발급해 주는 출석확인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Q > 감봉 2개월 처분을 받게 된 경우 호봉재획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A > 감봉 시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 기간은 징계처분 기간(2개월) + 12개월입니다. 따라서 14개월 동안 승급 제한을 받게 되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재획정이 이뤄집니다.


Q > 교감으로서 교장승진 연구점수가 필요해서 대학원에 다니려고 합니다. 대학원 학위취득시 승진가산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6조(학위취득실적평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학위중 하나를 평정의 대상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중의 학위취득실적(교육전문직원경력이 있는 교감의 학위취득실적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학위취득실적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 직위에서의 학위취득실적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평정합니다.


Q > 현직 교원이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지요?
A > 임용시험 자격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에 의거해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면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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