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교직Q & A

2014.05.01 09:00:00




Q>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교사의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요?
A> 2퇴직한 기간제 교사라도 재직 중 청구자격을 갖추었을 경우(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에 따라 기간제 교사는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Q> 교사 자격증이 없는 학부모나 외부 인사가 창의적 체험활동을 전담 지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 등의 경우 시·도교육청 계약직 교원 지침에 의거하여 강사 임용 절차를 밟아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가 가능합니다. 해당 영역 활동에 대해 학교에서 외부 강사 지도 계획을 수립·관리하고, 지도교사와의 멘토링 등 지도 관리 체제를 갖추어 운영하면 됩니다.


Q >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가 출산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의 특별휴가 중 학교장이 학습지도와 학급관리를 위하여 임시담임교사를 임용하여 담임업무를 담당하게 할 경우, 담임업무수당을 어느 교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A > 임시담임교사(또는 부담임교사)를 명하여 담임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더라도 원래의 담임교사에게 담임업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휴가나 병가 중인 교사에게 담임교사를 면하게 하고, 대신 정담임교사를 임용하여 동 기간 중에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면 새로 임용한 담임교사에게 담임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또는 상담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 가·피해학생에 대해 혼자 해결하기 위해 보호자를 불러 원만히 해결토록 하는 것도 법에 저촉 되는지요?
A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에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나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장의 지시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없이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등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교장은 경찰에 신고가 된 사건의 경우 통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상담 실시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상담교사나 보건교사, 담임교사 또는 외부 상담 전문가 등에게 역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법적인 의무 사항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하며 신고하는 절차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안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은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학교장에게 신고하거나 관계기관(경찰, 검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Q > 학생 수련활동 시 버스업체의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을 받게 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 학생 수련활동에 따른 차량 임차계약 불이행 시의 위약금은 학교회계 세입과목의 자체수입 중 ‘기타행정활동수입(잡수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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