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 제10호 및 제45조(휴직기간 등) 제1항 제9호 휴직 인정 범위 ① 배우자가 국외근무 ② 배우자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③ 배우자가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
동반휴직의 운영 원칙
휴직의 기간 :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 연장),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외국 활동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주의사항 ] 동반휴직은 청원휴직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 의거, 임용권자가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청과 동시에 휴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신청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기 중 교사 교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대체교사 고용 안정 등의 사유로 다수 교육청에서는 학기단위 허가
휴직기간의 경력평정 및 호봉 승급 : 미산입
봉급 및 수당 : 미지급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