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
◆ 쌍생아 또는 두 자녀 이상일 경우의 육아휴직 신청
- 첫째 자녀의 휴직에 이어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을 신청하고,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신청을 하여 각각의 자녀에 대한 복직 및 휴직을 허가받아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휴직 연장으로 간주되어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육아휴직수당 및 호봉승급 등을 받을 수 없음.
- 쌍생아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함.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현재 첫째 자녀로 육아휴직 중인데 둘째 자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중 출산하는 경우에 바로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째 자녀로 육아휴직 도중에 둘째 자녀를 낳는 경우라면 둘째 자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인사부서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Q. 육아휴직 기간 중 대학원 수강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중 대학원을 졸업한다면 경력과 호봉이 인정되나요?
A 육아휴직 중 대학원에 출석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휴직명분을 유지하면서 학위취득을 한 점은 평소 직무 중에 취득한 학위(야간과정에 한함)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에 미루어, 학위취득 기간이 다른 경력과 중복되지 않는 한 호봉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취득한 학위를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의 교육성적 또는 연구실적으로 평정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평정권이 있는 시·도 교육청에서 판단하므로 해당 교육청에 자세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육아휴직수당 지급은 자녀 1명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첫째 자녀 육아휴직수당을 1년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둘째를 출산하게 되어 둘째 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했다면 다시 1년 동안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자녀 1명당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를 말하므로 둘째 자녀 출산 후 다시 휴직할 경우 같은 수당은 지급이 가능하나, 둘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첫째 자녀 휴직을 종료(복직)한 후 둘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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