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하기 쉬운 출장 여비기준은?”

2015.12.01 09:00:00

교원들이 학생 인솔, 교육 참가 등으로 흔히 가게 되는 출장이지만 근무지내, 근무지외 출장 기준이나 여비지급 기준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왕복 출장 거리에 따른 국내 출장의 기준 및 여비지급 기준, 여비를 조정하는 경우 등에 관해 안내합니다.

상략

◆ 여비의 조정
·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 여행 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함.
·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단체, 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함.

【예시】
· 행사에 참석을 위한 출장 시 행사 주최 측에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 교사가 학생들의 야영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함께 야영을 하는 경우
· 업무연락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 다수의 출장자가 버스를 임대하여 공무여행을 함으로써 운임이 공무원 여비규정상의 액수보다 적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음
· 해당기관의 예산사정상 여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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