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의 ‘호봉 획정 방법’

2016.02.01 09:00:00

이번호에서는 선생님들의 초임 호봉 획정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초임 호봉 획정 공식’을 바탕으로 △학령 계산 및 경력 계산 시 유의사항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임용 전 경력 계산에 필요한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은 한국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내용 중 상세주소 안내)를 확인하여 주세요.

◆ 법적 근거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 공무원 보수 규정

◆ 초임 호봉 획정 공식

◆ 학령 계산 및 경력 계산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