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진 것 없는지 꼼꼼하게…‘호봉 재획정 방법’

2016.03.01 09:00:00

호봉 재획정은 초임 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 입증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자격?학력 등이 변동된 경우 등에 이루어진다. 또한 초임 호봉 획정 시 호봉 획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호봉 정정이 진행될 수 있다. 교사의 호봉, 차기승급일, 승급기록 등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기록이 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항상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재직 중인 교사입니다. 임용 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최근 대학원 학력이 호봉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호봉 정정인지 호봉 재획정인지 궁금합니다.
A 호봉 산정 시 대학원에서 학위 취득한 경력은 10할이 인정됩니다. 2013년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에 따르면 호봉 재획정 및 호봉 정정의 판단은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 의한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로 그것이 호봉 담당 공무원의 책임일 경우 호봉의 정정으로 처리하고 교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관련 서류 미제출 등)는 호봉 재획정의 사유로 처리됩니다.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정상적인 호봉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호봉 정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잘못된 기간에 대한 소급분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중등학교에 근무 중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다른 표시과목의 2급 정교사 자격에 맞는 과목을 강의하게 된 경우 호봉 재획정 사유가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