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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국내 연수휴직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국내 연수휴직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휴직기간은 3년이고 휴직의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휴직 신청 시 휴직신청서와 입학허가서(혹은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며 복직 시 학위수여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력평정에 대해 50%가 인정되며 학위 취득 시 호봉승급은 10할 인정됩니다. 보수는 자율연수휴직과 마찬가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