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감의 판결과 구속에 부쳐

2017.02.14 09:15:59

이번 기회에 교육감 직선제 반드시 개혁해야

직선교육감의 폐해가 또 다시 드러났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따라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섰다. 인천은 전임 나형근 교육감도 수뢰로 도중 하차한 바 있다. 특히 최순실 사태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은 대행 체제인 것이다. 이번 인천지법의 판결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숙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돼 온 만큼 허울 좋은 직선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폐지 등 근본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민주화 시대에 직선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특히 교육감의 직성, 민선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이뤄졌다.


교육감은 각 시·도 교육의 수장이다. 교육 지자체장이기도 하다. 엄중한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다. 한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막강한 자리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과 교육자들의 올바른 교육활동을 위해 그 누구보다 수범을 보여야 할 막중한 자리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다.


이번에 구속된 인천교육청 이청연 교육감은 사립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홍보물 업자 등으로부터 1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검찰에서 조사를 통해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인천지법의 판결은 이런 이청연 교육감의 혐의를 대부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이 교육감은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즉각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 물론 제도상의 미비점과 개인의 일탈이 함께 영향을 미친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그동안 이 문제로 인해 인천 교육계 내에 많은 논란과 갈등이 증폭되는 등 후유증이 컸던 만큼 이 교육감은 더 이상 항소 등을 통한 논란 및 갈등의 확대 재생산을 중단하고, 인천교육이 안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실 교육계의 많은 비판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감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에 냉철히 성찰해야 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10년 점인 지난 20072월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기치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숱한 교육감 및 측근 비리들로 점철돼왔다. 지자체장과 더불어 교육감들의 법적 판결이 줄을 이어 왔다. 바꿔야 한다는 당위성만 이야기하고 그 개선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10년을 허송세월한 것이다.


20169월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측근인 비서실장이 재임기간 중 수천만의 수뢰로 구속, 2015년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이 교육청 추진 사업 납품업체로부터 수뢰로 징역형 등을 받았고, 최근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그리고 최근 이청연 교육감과 측근 2, 교육청 간부 등 3명에 대한 혐의마저 인정돼 법정 구속과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를 향한 교육계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이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된다. 강산이 변했다. 그럼에도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부정과 비리, 폐해 등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직선제는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더 많다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순리이다. 직선제의 명분에만 집착하다 지금처럼 교육적인 피해와 제도의 폐해만 증폭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번 인천교육감의 구속과 함께 우리는 직선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오늘 판결을 계기로 이제라도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다시 한 번 엄중히 인식하고, 한국 교육을 위해 어떤 교육감 선출제도가 바람직한 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분명히 교육감 직선제는 개선돼야 한다. 물론 과거처럼 경직된 관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제도를 물색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적 합의와 교육계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불상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ejpark7@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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