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9시 등교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22일 발표한 학생 건강검사 표본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시간 이내 수면을 하는 학생의 비율은 고등학교 43.9%, 중학생 12.0%, 초등학생 3.0%로 지2015년과 비교해 고등학생은 1.6%p, 중학생은 1.5%p 증가했다. 초등학생은 0.7%p 줄었다.
또 아침식사를 거르는 학생의 비율 역시 고등학생은 16.8%, 중학생은 12.6%, 초등학생 4.2%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대비 고등학생의 경우 1.7%p, 중학생은 0.5%p, 초등학생은 0.3%p 높아진 수치다.
‘9시 등교제’는 2014년 지방선거 진보교육감들의 공동 공약의 시행계획 중 하나였다. 이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등 13개 교육청에서 시간조정이나 자율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도권의 한 보건교사는 “가정과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등교시간을 늦춘다고 해서 아침을 먹거나 잠을 더 잘 수 있다고 생각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학생의 수면권을 방해하고 아침시간을 바쁘게 하는 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다양한 정책들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도 “등교시간은 학교의 기본적인 자율권임에도 이를 교육감이 획일적으로 통제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학교와 지역 여건에 맞는 등교시간을 적용,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단위학교의 자유로운 결정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분석결과와 관련해 조대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학생의 건강을 단순히 자는 시간, 아침 식사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2015년 교육청 차원의 조사나 2016년 성빈센트병원 조사에서는 수면시간과 아침식사 횟수가 증가하고,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