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파면의 불명예를 안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국회가 청구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호성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순방자료, 미 국무부 접견 자료 등은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이를 최 씨에게 전달했고, 최 씨가 이에 대한 의견을 주거나 수정하며 박 대통령의 직무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또 "최 씨가 추천한 공직후보자가 최 씨의 이권을 도왔고,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을 위해 대기업으로부터 486억 원, 288억 원을 출연받았지만 운영에는 출연기업은 배제한 채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관여했다"고 판시했다.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으며, 국정개입을 철저히 은폐한 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신임을 배신했다는 것이 파면 결정의 주요 요지인 셈이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그동안 추진돼 온 교육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주요 교육 정책이었던 자유학기제, 초등돌봄교실, 누리과정 등은 연차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찬반논란이 일었던 국정교과서의 경우 추진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구(舊)야권은 국정교과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어서 대선결과에 따라 폐기될 수도 있다. 또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밝히고 있는 교육부 폐지론에 대한 공론화도 조기 대선 과정에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차질없는 교육정책 추진을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이날 실국장회의를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 흔들림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이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올해 업무보고와 주요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이미 성안해 발표한 상황이라 탄핵인용에 따른 교육정책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교육계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학생, 교사는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정부는 교단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선고 이후 교육계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이번 탄핵심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선진 민주주의를 향한 험로에 참여하고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봤다"며 "교단안정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정부는 특단의 대책으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