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3월 1일자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선발에서도 특정단체 출신 교사들이 대거 임용돼 구설에 올랐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은 모두 교육감이 진보로 구분되는 곳이어서 교육감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은 올해 3월1일자 시‧도별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선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명 중 9명이 전교조 출신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1명, 인천 2명, 경기 4명, 충북 1명, 제주 1명이다. 교장자격증 없이도 선발이 가능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임용에서도 전국 11개교 중 10개교에서 전교조 출신 교사가 대거 임용된바 있다.
이같은 선정결과에 대해 해당 시‧도교육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충북, 제주에서는 공정성 시비, 보은‧보복인사 등의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2015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4번의 무자격 내부형 공모교장 선발 결과 모두 전교조 출신의 교사가 임용됐다. 이에 대해 제주교총은 “공정한 공모교장을 위해 외부위원을 50%이상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제도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 문제는 2월 도의회에서도 논란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나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감사하기로 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의 경우 도의 독립기관인 도감사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도감사위는 14일 제주도교육청 감사 계획을 밝히며 2015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와 이를 둘러싼 잡음에 대해 집중 감사할 뜻을 내비쳤다. 해당 기간 동안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선발 결과 4곳 모두 전교조 출신이 임용되는 과정에서 절차의 공정성 여부와 함께 경영계획서 표절논란, 외부압력에 따른 일부 후보자 중도사퇴 등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교장공모제의 경우 교육청 자체 감사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항이란 점에서 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감사위 관계자는 “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종합감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교장공모제의 경우 지역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목표를 분명히 했다.
한편 충북에서는 교육청의 교장공모제 비판에 대한 보복행정 의혹이 지역교육계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일부학교 교장공모제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한 충북교총 회장을 교총 사무실이 있는 청주에서 떨어진 진천으로 발령한 데 이어 입학식날 불시 복무 감찰까지 벌였다.
충북도교육청은 “충북교총회장의 발령은 사전에 입장이 조율된 결과이며 감찰은 학기초 청탁금지법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를 임의 선정하는 과정에서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충북교총은 “회장의 경우 교원지위향상법 등에 따라 관행적으로 교원단체 활동이 용이한 청주지역에 발령해왔고, 신학기 학교 안정에 바쁜 시기에 감찰을 하는 것도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국회에서는 교장공모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법률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교단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 제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공모자격을 교감으로 하고, 공모교장의 재직횟수를 중임 횟수에 포함하는 등 법적으로 보완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