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공무원은 직무와 무관한 사고 비위와 관련해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중 비위가 약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은 경우는 징계 의결에서 제외된다.
법제처와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공무원의 징계규칙과 달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는 감경·배제 조항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직무와 관련없는 비위까지도 반드시 징계의결토록 한 것은 교육공무원의 범죄 예방과 재직 중 성실 근무 유도 목적을 감안해도 과도한 조치라는 교육 현장의 불만이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울산의 A초등학교 B교장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적신호 때 좌회전(신호위반)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특히 B교장은 공모교장으로 시교육청 인사규정에 따라 공모가 해제돼 원직인 교감으로 복귀할 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일반공무원의 경우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에 의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어 소청심사 자체가 불필요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교육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교총은 울산교육감을 방문하는 등 구제활동을 전개했고, 그 결과 해당 교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감경을 받아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또한 지난해 6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의 징계의결 제외 사유에 ‘직무와 관련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항목 신설을 교육부에 요구했고, 교육부는 교총의 건의를 수용해 국무총리실 사전규제 심사, 법제처 조문심사 등을 거쳐 이번에 관련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이미 직무 무관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있었지만 교총에서 징계 의결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까지 요구해 좀 더 보완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양정 규칙 개정에 대해 일선 교원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울산 B교장은 “직무와 관련 없는 단순 사고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비위와 이에 대한 징계를 직무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도 “교육자로서 교육활동을 할 때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 활동 중 비위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려야 하지만 직무를 벗어난 자연인인 상태에서의 단순 사고는 판단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점에서 잘된 개정”이라고 평가했다.